사회 검찰·법원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3:04

수정 2024.06.04 13:0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텔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A씨 소유의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고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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