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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육아에 우울증…남편은 '정신병자' 취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3:26

수정 2024.06.04 13: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을 겪은 여성이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뺏길까 두렵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세, 5세, 2세 딸만 셋을 뒀다"며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셋은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발견하고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을 뺏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A씨가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소송 시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종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적 문제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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