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본체계가 지향하는 공익 등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규제란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가 합쳐진 말로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 이러한 규제는 법 집행을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규칙과 제도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누구든지 가상자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체계 요소로서 법적보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 지를 명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기술적, 경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 사이버 복원력을 갖춰야 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가상자산 매매시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권한이 있을 때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게 "법 위반 행위를 당국에 알리는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공익신고자 보호요건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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