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지자체 기금 활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섰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회의를 소집해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선 북한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이나 보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선 이같이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고,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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