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4:13

수정 2024.06.04 14:13

정신과 진료 기록 없으면 보험금 청구 기각되던 그간 판례에서 '일보 진전' 평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는 자살자라도 당시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지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정당하다고 선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A씨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1억62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보험 약관의 예외 조항이 근거가 됐다.

조항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반면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에겐 정신과 진료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진단·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점 △주요우울장애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던 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학적 의견서에 ‘주요우울증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던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은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증명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보 진전된 판례로 평가받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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