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속도로서 차 세우더니 골프채로 '퍽퍽' 母 뺨까지 때렸다..대체 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5:14

수정 2024.06.04 16:18

가해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후 상대 차량을 골프채로 위협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해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후 상대 차량을 골프채로 위협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막아선 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골프채까지 휘둘러 차량을 부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 운전 후 골프채를 휘둘러 상대 차량을 부순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딸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중 뒤차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붙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가해 운전자 B씨는 속도를 내 차선을 변경한 뒤 A씨의 어머니인 C씨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계속 진로를 방해했고, 고속도로 2차선 가운데 차량을 멈춰 세우기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C씨는 B씨의 폭행과 폭언에 더 이상의 운행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갓길로 차를 옮겨 세웠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창문 사이로 C씨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 엄마 죽었는데 나보다 급해?"라고 말하며 C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C씨는 B씨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분이 덜 풀렸는지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C씨 차의 라이트와 보닛을 내려쳤다. 이에 대한 수리 견적은 1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경찰서로 가는 길에도 C씨에게 "네가 양보만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폭언과 폭행의 책임을 C씨 탓으로 돌렸다고 A씨는 전했다.


한편 C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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