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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7:08

수정 2024.06.04 17:08

법조계, 직권남용죄 위헌 되기 쉽지 않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사진=뉴시스 제공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헌법 소원을 냈다.

우 전 수석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유기의 대상이 공무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항변도 했는데,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18년 만에 동일한 쟁점이 헌법 재판대에 올라 같은 결정을 받은 셈이다.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상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법조계 인사는 평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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