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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5 06:00

수정 2024.06.05 06:00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이혼소송 2심 판결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액수에 대한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에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및 위자료는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액 및 위자료 액수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 비해 20배가량 높아졌다. 앞서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이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 같은 판결에 최 회장 측은 즉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관계아 아닌 법률적 쟁점 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가사 소송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항소심 재판부의 1심과 대비되는 이례적인 액수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각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2심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일부일처제도’의 가치를 옹호하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는 판결이 나와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SNS를 통해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정경유착’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이혼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법조계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그쳤던 위자료가 20억원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야 두 사람의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 산정액까지 일반인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가 이 정도까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본다”며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식까지 특유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은 앞으로의 이혼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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