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HUG와 임대인이 피해액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가운데 지난 3일 HUG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HUG 보증보험 취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사 측에 항소 취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11시 HUG 본사가 위치한 문현동 BIF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1심 판결 항소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사는 지난해 대규모 보증 취소 이후 지난 1월 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건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로 받고 있다. 추가 제출 서류를 받도록 절차를 바꾼 것은 공사의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며 “HUG는 보증금 변제 상품 취급 기관으로서 임대차 계약서 ‘위조’에 당연히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1심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사과해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HUG의 법률처장 및 보증처장과 보증 취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 있다. 우리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증 심사하는 팀이 있느냐’ 물었지만 이에 대해 ‘심사팀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임대주택 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인 HUG에 보증심사 부서가 전혀 없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허술하게 보증서가 남발되다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대위 변제한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는구나 이해가 됐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라가 허락해 세금 혜택까지 받는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나라에서 공인한 중개사의 추천을 받아 국토부 산하 공기업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확인해 보험료까지 내고 입주했다. 심지어 HUG 상담센터와 통화해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 안전하다는 안내까지 받았던 녹음본도 있다”며 “만약 HUG가 이번 법원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로 시간을 끌어 저희 가정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연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공사는 제발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고 저희에게 범한 잘못을 인정, 승복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가 보증금을 임차인에 먼저 돌려주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부산에서 빌라를 다수 보유한 임대인이 HUG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대규모 보증 취소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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