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에 대한 직권 조사안을 심의했으나 조사 시행 여부를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조사할 내용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지난달 25일 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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