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7:24

수정 2024.06.04 17:24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군에 입대한 자녀를 둔 참가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제공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군에 입대한 자녀를 둔 참가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 훈련 중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직권 조사 의결을 3주 뒤로 연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에 대한 직권 조사안을 심의했으나 조사 시행 여부를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조사할 내용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지난달 25일 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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