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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집·운반 의무고용 등 완화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8:35

수정 2024.06.04 21:23

환경부·농식품부 7월까지 법 개정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각각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을 맡는 부처다. 양 부처는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부처 칸막이를 치우고 함께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회의를 추진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의무고용 인원은 줄어든다. 기존 기술 인력 2인 이상인 의무고용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가축분뇨 처리업도 의무고용 기술인력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매일 기록해야 했던 퇴·액비 관리 대상은 반출 및 살포 시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했다. 기술능력 보유 의무 역시 시설관리업체와 대행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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