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使 "업종별 구분" 勞 "차별 안돼"
플랫폼 종사자 적용 놓고도 찬반
使 "업종별 구분" 勞 "차별 안돼"
플랫폼 종사자 적용 놓고도 찬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고물가로 인해 더 힘들어졌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고 맞섰다.
회의 초반부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6월27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탐색전을 끝낸 노사는 이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동상이몽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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