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으나,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 되면서 허용 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적용 서비스를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