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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시 보호재산 상한 '정률'로 변경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9:29

수정 2024.06.04 19:29

정액 아닌 중위소득 40% 적용
기존 대비 265만원 상향 효과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형행법상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으로, 이에 6을 곱하면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바로 적용된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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