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발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금투세 시행이 증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과 장기투자 억제 및 증시의 변동성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1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개인투자자 순매도 규모는 2023년 동기간 대비 54.5% 증가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이탈 양상이 현저하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거액투자자들, 소위 '큰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시장을 이탈하는 양상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대외 주식투자 규모가 작년 1·4분기 45억달러에서 올해 1·4분기 147억달러로 3배 넘게 급증했으며, 이 규모는 작년 연간 153억달러에 버금간다. 이것은 국내 주식을 팔고 대신 미국 주식으로 바꾸어 갈아타는 자본유출 양상이 현저했음을 보여준다.
작년 말에 대비해 올해 5월 말일까지 미국 다우지수는 2.6%, 나스닥지수는 11.5%, 일본 닛케이지수는 15%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0.2%, 코스닥지수는 3% 하락했다. 그 결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을 합쳐도 미국 5위 아마존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애플 시가총액의 11%에 불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2023년) 대비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2024년 3월)의 배수는 미국이 1.97, 일본이 1.59, 대만이 2.66인 반면에 한국은 1.16에 불과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부과대상 인원을 금융투자소득 연 5000만원 이상인 15만명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금투세 부담자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 유동성 위축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통해 주식투자자 1400만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운용수익 저하를 통해 65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도 피해를 미친다. 특히 증시 침체는 구조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과세기술 측면에서도 금투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세금을 물리고 주식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후에 정산을 하는 방식도 문제다. 손실공제 등 과세방식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로 인해 또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가족은 건보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부자 과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현행 최고세율 49.5% 대신에 환매하고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 금투세 적용을 받아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절세창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물론, 과세기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투세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을 황폐화시킨다면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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