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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더니.." 친형과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5 09:52

수정 2024.06.05 15:57

아이 안 생기는 3년차 부부 남편의 하소연
"위자료 받고 두사람 못만나게 할수있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후반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한 친형의 조카 유난히 챙기는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저보다 열 살 어리다"며 "결혼한 지 3년이 넘었고 아기는 없다. 간절히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는 임신이 잇따라 실패하자 크게 상심하더라"며 "저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면서 아내를 다독였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혼 후 혼자서 7살 조카를 키우는 A씨 형이 근처로 이사오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특히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했다. 그러다 보니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다"고 말했다.

아내는 A씨 없이도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올 정도였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아내와 형이 서로를 아주버님과 제수씨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말까지 놓기 시작했다.

이혼하자더니, 형의 집에서 함께 생활

이에 A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하고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을 하자는 것.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아내가 저희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고, 조카와 셋이 있는 모습이 꼭 가족처럼 보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오히려 A씨한테 화를 냈다.

A씨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 "형제라 더 많은 위자료 청구 가능.. 두 사람 민법상 혼인 못해"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이 변호사는 "카톡 로그기록으로는 형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 차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A씨가 형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000만원 내외"라며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제3자가 아닌 형이 제수와 바람을 피운 사건이기에 통상보다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과 아내가 결혼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선 "민법 809조 제2항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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