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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5 12:10

수정 2024.06.05 12:10

함께 기소된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송경동씨(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당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송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었다.

송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리면서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도 7년 8개월이 소요됐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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