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씨(48)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씨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해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위조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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