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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사체처리기 신고 간소화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5 14:46

수정 2024.06.05 14:46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가 전북에서 정식 등록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처리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해당 시설이 가금류, 양돈농가 등의 방역시설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농가당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47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시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승인받은 동물사체처리기에 대한 사용이 확대되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경감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사체 불법투기 방지, 악취 등의 환경오염 민원 해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미지 개선 및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낭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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