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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5 16:11

수정 2024.06.05 18:11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 단가 인하 요구…"범행으로 다수 사업자 경영난"
HD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사진=HD한국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사진=HD한국조선해양

[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수급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수출난에 따른 범행으로, 악의를 갖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초 고발인을 포함해 여러 사업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업체 48곳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이뤄진 발주에서 하도급 대금이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HD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최대 416일까지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같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에 하도급 업자들의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해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6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해 지주회사가 됐고, 분할 신설회사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새롭게 설립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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