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용서를 구한다"
[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안모씨(33)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한 혐의 및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