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방화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20분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만취한 상황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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