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정되지만 기각 사유 해당"
[파이낸셜뉴스] 신분을 감추고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함정 수사를 도와달라고 지시한 경찰관에게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경고 조치로 추가적인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에게 함정 수사를 시켰다며 지난해 7월 제기된 진정에 대해 지난 3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 경사는 지난해 3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행사에 신분을 숨기고 참여한 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불법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B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불법 해외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해외 송금 이용자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속이며 B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B씨에게 자신이 해외 송금액을 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한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해당 사건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39조1항3호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조치로 일정부분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며 "다만 내용 자체는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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