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탁 혐의 부인' 최재영 목사 처벌되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5 19:18

수정 2024.06.05 19:18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잠입취재 목적으로 명품백 등을 건넸다"는 취지로 사실상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공익 목적 취재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취재 목적이나 행위 수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를 2차로 소환한 뒤 관련 진술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상대로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한 시기와 전후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의 청탁 이후 김 여사가 연결해 줬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과 보훈처 직원과 연락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술과 책,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선물했고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중 같은 해 9월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해당 영상을 작년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됐다.

최 목사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면서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취재를 위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13일 1차 소환에서 최 목사는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2차 소환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 취재 형식으로 각종 선물을 주고 청탁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목사는 "다만 (청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도 말했다. 공익 목적 취재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성립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위법을 저질러도 공익 목적의 보도를 위해 취재 도중 저지른 행위에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법조계는 취재 목적의 정당성이나 행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취재 대상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범죄 혐의가 명확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 목사의 경우 기존 신분이나 보도 시점, 금품 제공의 의도 등 측면에서 '취재 목적' 명분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분이 언론인이나 그와 유사한 직업군이 아니었고 금품을 제공한 직후에 보도를 하거나 고발을 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해당 보도가 이뤄진 시기와 최 목사가 금품을 제공한 시기도 약 1년 이상 차이가 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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