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체불 상시 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누적 체불 신고가 30건 이상인 업체 등이다.
지방청은 상습 점검 대상 사업장 21곳을 부산본청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동부지청 기관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1명씩 배치해 매주 1회 이상 체불 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관리 기간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부산노동청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에 돌입, 지불 능력·재산 은닉·사적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관계법률 전반적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 감독에 이은 사법처리로 확대될 수 있다.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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