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수사 정보 언론사에 유출 혐의
法 "혐의 인정…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法 "혐의 인정…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가 숨지기 전 비공개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과도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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