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이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특강에서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석 변호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ESG와 공정거래’,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등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직급별 교육도 진행한다.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인치범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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