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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모집...상하수도요금 최대 100만원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6 10:19

수정 2024.06.06 10:19

30일까지 모집...노동법 준수 사업장 다양한 혜택 제공
광주광역시,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모집...상하수도요금 최대 1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은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1년 동안 △상하수도요금 최대 100만원 보조 △종량제 봉투 지원(50㎖ 48매/9만원 상당)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 △사업장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사업 대상 현지조사(7월)와 심의위원회(8월)를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9월께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신규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지역 83곳이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아울러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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