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경북 청도서 댐 보수하던 근로자 2명 사망…고용당국, 조사 착수

뉴시스

입력 2024.06.06 16:24

수정 2024.06.06 16:24

댐 건설공사 현장서 50대, 20대 사망
청도 운문댐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사진=청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 운문댐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사진=청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취수탑 보강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52세)와 B씨(29세)가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댐 취수탑 밸브 보강을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밸브가 열리면서 수압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수사과와 건설과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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