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부지사 7일 선고기일
'쌍방울 불법송금' 관여 여부 쟁점
유죄땐 이재명 수사 재개 가능성
'쌍방울 불법송금' 관여 여부 쟁점
유죄땐 이재명 수사 재개 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여부가 쟁점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사업 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칼끝 이재명 향할까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장 발부에 총력을 다했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를 맡은 이정섭 전 2차장이 비위 의혹 등으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 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으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이 원인이 돼 발의된 특검법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등을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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