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주정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26)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음성군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 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셨다. 이에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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