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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7 06:54

수정 2024.06.07 06:54

유튜버 '가해자 신상공개' 경쟁에 입장 밝혀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인스타그램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이어 공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 측 "사전 동의 질문받은 바 없어.. 조회수 경주에 당황"

5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며 "(해당 공지에 대해) 삭제·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과 메일로 대화 나눠"

이날 '나락 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이에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이 일하던 직장에도 불똥이 튀었고, 두 사람은 현재 모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가담한 일부를 기소,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그러나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사진=나락 보관소
/사진=나락 보관소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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