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근처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112에 신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현재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가 신생아를 넣은 봉지를 강하게 묶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서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의 친부인 50대 B씨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했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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