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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혜, 재초환 폐지 법안 발의.."재건축 부담금 이중과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9 16:24

수정 2024.06.09 16:24

총선 후보 등록하는 김은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분당을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4.3.21 [공동취재] xanadu@yna.co.kr (끝)
총선 후보 등록하는 김은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분당을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4.3.21 [공동취재]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향후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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