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내 유일...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0:10

수정 2024.06.10 10:12

국내 하나 뿐인 명지대 바둑학과
학교측은 경영 악화로 폐지 수순
교수와 재학생들 낸 '폐과 무효' 가처분 기각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학과 폐지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남치형·다니엘라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명지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에 따라 바둑학과 폐지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대교협은 명지대의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구했다.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비롯해 대한민국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약 40명,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등도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 교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년간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왔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남 교수 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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