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부, 정보취약계층 위해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강화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2:00

수정 2024.06.10 12: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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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억·읽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로그인 과정을 수월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 등도 담겼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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