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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1:01

수정 2024.06.10 11:01

사진=법제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법제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적극행정 과제 222건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올해 적극행정 1위에 올랐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사진=법제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법제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개선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건을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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