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조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달라"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들이 방심위에 다수의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청부민원 의혹' 신고사건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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