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은 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와 관련해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 고소·고발인 측 몇 명을 조사했다"며 실제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다양하게 혼재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3건은 일반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학선(65)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데 대해선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마찰이 있었고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범행한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보아 계획적 범죄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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