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수수료 면제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법인고객을 위한 OTP 발급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점을 방문해 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수수료(개당 5000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고객만 가입 가능한 입출금 자유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다다음 달 10일까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문자통지)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상품 가입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승 광주은행 수신전략부장은 "이번 이벤트로 지역 내 신규 법인 유치와 소액이지만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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