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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KG모빌리티 반박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5:10

수정 2024.06.10 15:10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KG모빌리티 제공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가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 파악 재연시험 결과와 관련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관련해 KG모빌리티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무엇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KG모빌리티는 "원고들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해 본건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인 충격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다.

사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시험을 한 점도 지적했다. KG모빌리티는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을 해 관련 데이터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원고가 지난달 말 자체 진행한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재연 시험 관련해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원고들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A씨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모빌리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가 숨졌다.
A씨와 그 가족은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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