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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회복이 쟁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7:20

수정 2024.06.10 17:20

오는 9월 16일 임기 종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소임, 직분 다할 것" 지난 정부 때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회복 견해 '솔솔'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기를 100여일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의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다툼이 여전한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이른바 '인사권 패싱' 논란 등을 감안할 때 이 총장이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렸어도 실제 현실 수사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난 정부 당시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공식 2년 임기는 오는 9월 16일 종료된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져 총장 중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총장이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는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 총장이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의혹 등 핵심 숙제들을 일정 부분 결정한 뒤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이다. 그는 지난 3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하며 적극적 수사를 시사했다. 통상 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의 경우 총장이 직접 보고받고 소환·구속·기소 등 수사의 주요 결정에 총장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으로서 자신의 임기 내 있던 주요 사건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캐비닛 속에 있는 모든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건 중 이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건은 절반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과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두 건이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상태다.

김 여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데다 수사 지휘권 배제 당시와 현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의 남편인 당시 윤석열 총장이 수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이미 해소됐고,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명품백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도 이 같은 검창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조치다.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결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지난달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해 달라는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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