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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5:02

수정 2024.06.10 15:02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지역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나들이 철을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구리시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것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원 이하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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