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적극행정 1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8:25

수정 2024.06.10 18:25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적극행정 과제 222건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올해 적극행정 1위에 올랐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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