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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사 데이터 결합 더 쉬워진다… CI 규제 완화 검토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8:30

수정 2024.06.10 18:30

개인식별정보 데이터 결합에 활용
기존 가명정보 활용보다 신뢰도 상승
데이터결합 시간·비용도 줄어들어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 마련해야
금융-통신사 데이터 결합 더 쉬워진다… CI 규제 완화 검토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사와 통신사의 데이터 결합률을 100%까지 높일 수 있는 연계정보(CI) 데이터 결합키 사용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CI 데이터 결합키를 사용하면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률을 현재 80% 수준에서 100%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금융·통신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산업 데이터 결합 시장 키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개인정보위와 유관 기관이 데이터 결합률을 높이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고객 데이터' 결합 수요에 발맞춰 관련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다. 은행의 계좌거래 정보나 카드사의 결제·연체정보 등 금융 정보에 통신·배달주문·온라인쇼핑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수를 꾸준히 늘리는 한편 결합데이터의 절반 이상을 공개하도록 해 시장을 키워왔다.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기존 4곳(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에 불과했던 데이터전문기관에 민간회사 8곳(BC카드·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LG CNS·쿠콘·통계청)을 추가 지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새로 참여하면서 민간 데이터 개방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 보유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도 타기관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는 만큼 마케팅은 물론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M&A 전 기업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열린다는 구상이다.

■CI결합키에 안전장치…규제완화 기대

문제는 결합률이다. 데이터 결합과정에서 결합키로 사용중인 가명처리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과 오류가 많아 비용은 물론 물리적인 시간도 낭비되고 있다. 이를 수정보완하더라도 결합률은 80~90%에 불과해 데이터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금융·통신회사들은 CI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활용하면 결합률을 끌어올리기도 쉽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기업이 소비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코드다. 결합키로 사용하면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 CI가 주민등록번호와 일대일로 매핑되는 만큼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CI 결합키 사용에 대한 여러 조문을 해석해 일정 정도 결론을 내렸다"면서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CI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50자릿수 미만을 쓰게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업계에서 결합키,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은 물론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KB금융지주, 신한은행, BC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과 함께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CI의 결합키 사용은 지난해 TF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결합률을 끌어올려야하는데 민관의 이견이 없는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연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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