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료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40대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이 카페에 컵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카페테라스에서 40대 남성 손님 A씨가 카페 업주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 컵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카페 업주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술에 취한 손님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해 다시 만들어드렸더니 되레 욕설하고 음료를 던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음료에 맞았고 키오스크와 포스기, 데크 등이 오염돼 영업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일자 B씨 가게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도시공사 측은 "카페 사장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해당 사건은 개인 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직원을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해 발생 보고 형식으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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