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을 사칭하며 시민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11시13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휴게실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강력계 경찰로 소개한 뒤 가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 손목에 채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무원증 1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행사해 경찰관을 사칭하고 수갑까지 사용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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