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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선출 6일만에 국힘 사퇴 결의안 발의…"의회민주주의 훼손"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11:25

수정 2024.06.11 11:25

"편파적 의사진행..중립 의무 어겨"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11. 사진=뉴시스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1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가진 뒤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수장으로서 국회의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장 우원식은 지난 1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배정하고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바 22대 국회 정상 운영을 위해 우 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5일이다. 우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한지 6일만에 국민의힘은 사퇴 결의안을 제출한 셈이다.
이는 역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중 가장 빠른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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