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 소재의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한림대 의대생들을 고발한 최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대생 6명을 송치했다.
이들 의대생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29일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커닝페이퍼 적발됐지만.. 학교, 아무런 조치 안해
당시 최 변호사는 "시험에 응시한 70여명의 학생 중 1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도 대학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부정행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대학교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자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한두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 의대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림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제일 먼저 결정했다"며 "권리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 "성적에 반영 안되는 시험" 반박
그러나 이들 의대생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 변호사가 고발한 의대생 9명 중 3명은 불송치됐다. 같은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지참했으나 조교에게 이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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