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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11:55

수정 2024.06.11 11:55

"권 변호사, 법무법인 5000만원 공동지급"
유족 측 "실망 커...무책임함 두 눈으로 봐"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며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권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반면 선고에 출석한 이씨는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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